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유족연금에서 무료 크래딧까지 꼭 알아야 할 제도 정리

최근 국민연금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와 실수령액의 현실성에 대한 보도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쪽에 정리된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의 연금 수령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 60%(가입기간 10년 미만 40%, 20년 60%, 사이 기간 50%)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과 생존자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 한 금액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 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생존자 본인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족연금(사망자 연금의 40~60%)과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감액 없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
모두가 원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남편이 연금 100만 원, 아내가 연금 80만 원, 총 18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선택 1

유족연금 전체를 선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을 수령하고 본인의 국민연금 80만 원은 중단됩니다. 오랫동안 납부했던 본인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2

반면 유족연금 일부를 선택하면 본인연금 80만 원에 추가로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유족연금 일부 수령을 선택할 때 98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본인이 성실히 납부해서 받아왔던 연금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연령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월 0.5% 연 기준으로는 6%의 감소가 반영되어 5년의 경우 30%가 감액되어 본래 연금 수령액의 70%만 수령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연금액은 원래 그대로 수령합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노령연금 연기 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연 7.2%, 월 기준으로는 0.6%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합니다. 단 부양가족연금액은 원래 금액 그대로이며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납입 제도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 후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그만큼 인정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전업 주부와 같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되도록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매우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군 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과거 공익근무요원 등)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의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해 줍니다.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인 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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