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유족연금에서 무료 크래딧까지 꼭 알아야 할 제도 정리
최근 국민연금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와 실수령액의 현실성에 대한 보도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쪽에 정리된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의 연금 수령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 60%(가입기간 10년 미만 40%, 20년 60%, 사이 기간 50%)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과 생존자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 한 금액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 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생존자 본인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족연금(사망자 연금의 40~60%)과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감액 없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남편이 연금 100만 원, 아내가 연금 80만 원, 총 18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선택 1 유족연금 전체를 선택하면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을 수령하고 본인의 국민연금 80만 원은 중단됩니다. 오랫동안 납부했던 본인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2 반면 유족연금 일부를 선택하면 본인연금 80만 원에 추가로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유족연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