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보험료 총정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혜택 + 보험료 계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사회복지 의료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잘 모르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혜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꿀팁도 함께 공유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실제 납입할 지역 보험료를 즉시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상징 이미지
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지만 동일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관계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이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 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 소득은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과 국민연금은 소득 요건에 100% 포함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은 15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적연금의 연 1500만 원 초과분은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되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 요건 자료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 연도 자료이며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입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요건이 1억 8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재산 요건 자료의 반영시기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하며,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지역 보험료

직장이 없고 피부양자도 아니라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는 차등 설정됩니다.

소득 평가

사업 소득이나 이자·배당 등의 금융 소득, 기타 소득이 합산 평가되는데 연금·근로소득의 경우에는 50%만 평가에 반영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 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는 제외되지만 지역 보험료 계산에는 연간 금액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소득에 대한 지역 보험료는 최종 합산 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후 매년 선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이 있다면 신고내역에 따라 장기 80%, 단기 40%만큼 보험료 증가에 대한 할인 혜택이 반영되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문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평가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액금이 기준이 됩니다. 보유 재산의 과세표준액금은 재산세 고지서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택스(www.etax.지방자치단체. gor.kr) '납부(영수증)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과거의 보유 자동차에 대한 재산 평가는 이제 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평가 금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일반 재산보다 적게 반영됩니다.

  • 전월세 평가금액 = [ 보증금 + (월세 × 40) ] × 30%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있는데 공제신청대상자에 대해 적용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에 대한 지역 보험료는 최종 합산 재산에 대해 60 등급 별로 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지역 보험료 산식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를 추가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지역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납부할 지역 보험료
    = (월소득 x 건강보험료율 + 재산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x (1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단 실제 납부 금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보다 크거나 작을 수 없습니다.

  •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91,740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주요 인자와 재산점수 부과표

연도별 주요 인자들의 선정 값과 60 등급의 재산점수 부과표는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연도 부과점수당 금액 (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 211.5 7.19 0.9448
2025 208.4 7.09 0.9182
2024 208.4 7.09 0.9182
2023 208.4 7.09 0.9082
2022 205.3 6.99 12.27

등급 재산금액(만원) 부과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부과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건강보험 꿀팁

1. 다양한 정보와 주요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건강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나 스마트 폰 어플 'The건강보험'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부양자가 금융소득, 국민연금 등을 합하여 연 2000만 원 이상 가지면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 가입자가 되고 지역 보험료 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피부양자는 연 2000만 원 이하로 총소득을 관리할 수 있다면 1~5년 조기연금수령이 더 유리한 지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연 1500만 원까지의 사적연금 수령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서 연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배당이나 이자 소득도 포함되므로 연 2000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지 않도록 거래 은행에서 실시간 금융소득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역보험료 한시적 감액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최저보험료 인상 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에 한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인하여 최저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대상이니 혹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새롭게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일시적 소득 증가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등록하려면 해당 직장가입자가 요건 충족 시점에 아래의 서류를 공단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피부양자 요건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지역 보험료 계산

소득과 재산 수준을 직접 입력해서 납입할 지역 보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칸에 만 원 단위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지역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으로, 소득은 연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실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계산 해보기
소득 (연간) 재산 (과세표준금액)

월 건강보험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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