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세워도 과태료?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완벽 정리
이 번 글에서는 자칫 잘 모르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과 불편함을 주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 개선되면서 이러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 5곳에서 6곳으로 1곳이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용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도로에 주정차를 하게 되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관점에서 큰 불편을 주고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정체까지 일으키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데 주민신고제 강화되고 이전의 불합리한 부분들도 보완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시의 과태료 단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6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위반했을 한다면 과연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내용과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화전 5m 이내 구역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래의 1번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구역 정차금지 규제 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의 노면표시선 있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래의 2번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정류소 표지판 좌우와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래의 3번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개 주정차 금지 구역 설명 이미지 4. 횡단보도 구역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